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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아파트 단지서 미성년자 여아들 강제추행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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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미성년자인 여아들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인근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던 만 13세 미만 여아 2명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들은 사건 직후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 사실을 부풀려 진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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