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자동차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고객 돈을 가로챈 자동차 판매대리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객 40명에게 총 7억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시불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새 차를 할부로 사게 해줄 테니 돈을 입금하면 내가 알아서 분납하겠다"고 속여 자신의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범행 규모가 크고 피해액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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