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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중기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법률로…기술탈취엔 징벌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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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 장관은 이날 제주에서 진행 중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중기부는 이달부터 희망 기업에 한해 연동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인 기술개발(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고위험 R&D 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1억원 한도의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과 함께 '지혜기술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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