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금융위 특사경 1호 사건 검찰 송치…주식리딩방 운영자 선행매매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이후 1호 수사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선행매매로 2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다.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 및 매도 타이밍 등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요건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주식 추천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로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런 선행매매를 3개월 동안 100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이를 주식리딩방 추천 종목으로 올린 다음 회원들이 매수해 주가가 오르면 다시 매도하는 식으로 건당 수백만~수천만원 차익을 거뒀다.

앞서 특사경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행정 절차) 중인 해당 사건을 4월 12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형사 절차)로 전환했다. 수사와 검찰 송치까지 걸린 시간은 약 5개월로 조사 단계 시점까지 포함하면 8개월 가량 소요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일반적인 선행매매 유형 사건은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기소 전 단계)까지 대략 1년~1년 6개월 이상 소요됐다”며 “특사경을 통한 직접 수사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