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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환경부, ‘수돗물 녹조 독소’ 주장한 환경단체에 공개검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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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낙동강 권역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환경단체 측에 지난 27일 조류독소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선일보

인천 공촌정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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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의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티스’ 세포 내 존재하는 발암물질이다. 환경단체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는 대구·부산 등 영남 지역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오존·염소 처리 등을 거친 정수(淨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수온 상승으로 녹조가 심해졌을 때 환경부가 조류 경보 단계에 따라 올해만 총 340회 수돗물 안전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환경단체가 비공식 수질검사 방식을 써 나온 연구결과만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LC-MS/MS)법’과 환경단체가 사용한 ‘효소면역분석(ELISA)법’을 비교해 ELISA법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LISA법은 일부 국가에서 모니터링 용도로는 사용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유럽에선 공식 수질검사 때 신뢰하는 지표로 삼지 않고 있다. 특히 ELISA 법을 수질 모니터링에 쓰는 미국 일부 주(州)에서도 이 검사법을 통해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 확인되면 LC-MS/MS 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최종 값으로 삼는다.

ELISA 법은 검사결과가 3시간 안팎으로 나와 신속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는 반면, LC-MS/MS 법은 분석에 3일 가량 소요되나 결과값은 그만큼 정확하다. 장비 비용도 ELISA는 3000만원, LC-MS/MS는 5억원대다. 이 때문에 두 검사법을 코로나 검사에 빗대 ELISA 법은 ‘자가진단키트’, LC-MS/MS 법은 ‘PCR 검사’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승준 교수도 최근 본지 통화에서 “ELISA 법 검사에 따라 소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해서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더 다양한 종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수질검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함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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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돗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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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스틴은 지구상에 270여 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 실제 환경에서 발견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LR, RR, YR 등 3종이다.국립환경과학원이 2020년 우리나라 4대강 원수(原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내에서 발견된 마이크로시스틴은 LR, RR 등 2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민관합동 조사에서 환경단체 측에 “같은 시료를 검사하면서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이 검사과정을 참관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일정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든 물을 시료로 삼아 정수 처리 과정에서 얼마나 제거되는지도 검증하자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단체 주장대로 단지 녹조가 심해졌다는 이유로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독소가 발견됐다면 우리나라 상수도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라며 “이번 합동조사가 먹는 물 안전에 더 이상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못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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