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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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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9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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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현금 10여만원 등 금품을 챙겨 달아난 3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신림동 고시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자신이 살던 관악구 신림동의 고시원 건물주인 B(74)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방을 빼는 당일 B씨를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고 보고 있다. 발견 당시 B씨는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쫓던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 대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14년간 살면서 B씨와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고시원 계약이 종료된 당일 열쇠를 반납하기 위해 B씨가 머무르는 지하 1층 방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 등에 취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한편 A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유족들에 대해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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