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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코인 사기' 판단기준은‥"부실 백서·허위공시·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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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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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사기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온라인 웹툰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최대 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3살 한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자금력이나 사업 수완이 없었고, 백서에 기재한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다"며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실패한 투자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상화폐, 즉 코인의 발행인이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코인 백서'를 거짓으로 적는 경우, 사업성에 대해 허위 공시·공지를 한 경우, 시세 조종 등을 빌미로 고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로 볼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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