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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권위 "대한산부인과학회, 비혼여성 '시험관 시술 제한' 지침 개정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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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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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법률에 따른 금지조항이 없는데도, 학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을 근거로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에서 비혼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학회의 윤리지침을 고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하여 출산하는 것은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한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와 법률의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윤리지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회가 여전히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여부 등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며 "학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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