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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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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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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52) 변호사와 나모(47)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라임 사태 전주(錢主)로 꼽히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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