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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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을 낸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2019년 7월18일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접대 당시 변호사로부터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질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받고, 그 중 1명이 실제 수사팀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결제한 유흥주점 계산서를 근거로 지난달 9일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원을 넘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회장님’ 명의로 1번 방 계산서에 명시된 술값 및 접대비 536만원이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와 다른 검사 2명이 참석한 술자리의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5명의 접대비는 1인당 96만원이 되는데, 기소된 3명은 2명이 술자리를 떠난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 등을 제공받아 1인당 114만원씩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과 합석한 것으로 보이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발신 기지국, 택시 탑승 내역 등에 비춰보면 상당 시간 동안 술자리에 함께 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여성 종업원 접대비와 밴드비 등을 3명이 아닌 4명이서 나눠받은 것으로 계산하면 1인당 93만9167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변호사는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접대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라임과 무관한 후배들과의 친목 자리였다”로 말했다. 나 검사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후배들이 받아야 할 평가를 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이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나 검사 측 변호인은 “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라임 술접대 검사’라는 오명은 견디기 힘들다”며 “적어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할 단초라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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