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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업권 청탁 1억 7천만원 뇌물' 전 롯데건설 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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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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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 사업권을 따내려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부산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따게 해 달라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범죄"라면서 "뇌물을 준 사람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임원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연구원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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