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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대리입금 해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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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리입금 광고, 최근 8개월간 3082건으로 급증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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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올려 청소년 580여명에게 1억 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5,475%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근 ‘연 1000%이상의 고금리 불법 사채’인 대리입금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는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2020년 2576건이던 불법 광고는 최근 8개월 간 3082건으로 늘었다. 202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 건수만 8520건에 달한다.

대리입금은 업자 등이 SNS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1~30만원)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한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늦게 갚으면 시간 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대리입금은 주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율이 낮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대리입금 피해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 또는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 차원에서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 요령 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감원이 주관하는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 대리입금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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