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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저녁 안먹는 이유 왜 대답 안해"…16세 자녀 청소기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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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아동복지법 위반·특수상해 50대 집유 선고

변호인 "고의 없다" 주장…재판부 "특수상해죄 성립"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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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10대 청소년인 자녀가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않자 청소기를 휘둘러 자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형사 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체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1시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집에서 16세 자녀를 유선 청소기로 때려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자녀에게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음에도, 제대로 답을 듣지 못하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봤다.

이런 이유로 A씨가 유선 청소기 밀대 부분으로 자녀 오른팔과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렸고, 자녀가 그 밀대를 잡자, 밀대와 연결된 호스를 잡고 청소기 본체를 휘둘러 자녀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청소기 본체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다만 자녀에게 청소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고,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가 경찰에서 법정까지 모친의 폭행 모습과 그 내용, 입은 피해 내용, 범행 당시와 그 전‧후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자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상해 부위, 종류와 정도, 범행에 사용된 청소기 구조와 모습 등에 비춰 보면 청소기 본체를 휘두른 사실 등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A씨가 자녀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다고 해도, 특수상해죄는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 그 누구보다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야 함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상당히 컸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교육을 받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보듬고 관계회복을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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