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음주 강요 '갑질' 공공기관 이사장...법원 "해임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를 강요하는 등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공공기관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공공기관 이사장 A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갑질 행위가 10명 넘는 직원 진술로 확인될 만큼 빈번하고 공개적으로 발생했다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이었던 A 씨는 지난해 2월 특별감사에서 갑질과 운영비 사적 사용 등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도 사무실과 관사에서 심야 시간에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근무 시간에도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