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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에 野 일각 “檢, 참으로 좀스럽다. MB는 당뇨로 3개월, 석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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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형집행정지 결정…수술 등 치료목적

“늦었지만 천만다행. 가족들 잠시라도 평화”

세계일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왼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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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일부 인사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에 대해 “쾌유를 빕니다”라며 반응을 보였다.

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관련 보도를 링크하고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쾌유를 빕니다”라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관련 보도 사진을 첨부한 게시물에서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법은 공평해야 하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해야 합니다”라고 다뤘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며 “검찰이 정 교수의 두 번째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잘 했다”, “수형자라도 인권, 특히 건강권은 보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가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빈다”며 “그의 가족들에게 잠시라도 평화로운 시간이 오길 소망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 역시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허리 디스크 수술에 겨우 1개월, 검찰, 참으로 좀스럽다”, “이명박은 당뇨로 지난 6월 형집행정지 3개월, 추가 석 달 더 연장했다. 허리 디스크에 1개월이 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송경호)은 이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결을 거쳐 정 교수의 1개월 형집행정지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일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이 일주일 후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자 검찰은 이날 심의위 논의 끝에 1개월 석방을 허가하기로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정 전 교수가 네 차례 낙상사고를 당해 허리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었다고 호소해왔다. 이후 검진 결과 디스크 파열로 수술이 필요한 진단을 받아 구치소 내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 측 제출 자료와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1차 심사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재심사 끝에 1개월 한시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송경호 지검장은 심의위 의결을 존중해 석방을 허가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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