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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장수 中企’ 대표 고령화 심각…“가업승계로 세대교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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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0년 이상 중기 600곳 설문

업역 30년 이상 기업 대표 80%가 60대 이상

가업상속공제 등 활용에는 유보적 입장 취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업력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경영성과는 높지만, 대표자의 고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만 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해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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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이 긴 중소기업일수록 대표자의 고령화가 심각해 가업승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산업단지 모습. [연합]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절반이 넘는 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 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교체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호소했다.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로 기업 대다수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활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적으로 응답을 했다.

기업인들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 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답했고,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있는 기업들이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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