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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102㎏ 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노모 무죄…진범 다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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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사진은 4일 간판을 교체한 인천광역시 경찰청의 모습. 202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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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100㎏ 이상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의 사건이 경찰 재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6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태"라며 "미추홀경찰서를 통해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취재진의 "재수사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재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이 수사를 잘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건이) 실내에서 발생한 것이라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가 미진했다"고 했다.

지난 8월 대법원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20일 0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만취한 50대 아들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몸무게가 100㎏이 넘는 체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면서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아들이 술을 많이 먹고 행패를 부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목을 조른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소주병 파편을 치웠다고 진술했는데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바닥을 닦고 파편을 치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과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피해자가 유리 파편 위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 몸에서 연관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직전에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피고인의 딸 역시 당시 정황에 대해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며 "1심의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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