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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신라젠 재무적 투자금 보호예수 연장…대량 매도 우려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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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400억원 투자 '뉴신라젠투자조합 1호'

최근 조합원 총회서 보호예수 연장 결정

지급 방식도 20~30% 현물 분할로 변경

거래 재개 여부 12일 코스닥시장위서 결정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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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라젠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수혈한 400억원 규모의 재무적 투자(FI) 자금에 대한 보호예수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의 재무적 투자자인 ‘뉴신라젠투자조합 1호’는 최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지난해 9월 투자한 400억원의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했다. 이 조합은 현재 신라젠 지분 12.15%를 보유한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초 투자 당시 보호예수는 1년으로 설정돼 지난달 9일이 만기 예정일이었다.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재개 여부가 확정되기 전 주식 물량이 쏟아져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해소된 것이다.

신라젠은 최대주주 엠투엔이 투자한 600억원 외에도 신규물질 도입 등 공격적 투자를 위해 해당 투자를 유치했었다. 이후 보호예수 만기가 다가오자 투자조합에 거래재개 예상 시점 뒤로 연장을 요청하면서 일괄 매도가 불가능한 현물 분할 지급 방식으로의 변경도 요청했다. 투자조합은 고심 끝에 총회를 열고 전격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설정된 방식은 내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예정된 주식의 20~30%를 분할해 현물 지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시점에 대한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투자조합 측이 보호예수 연장과 지급방식 변경을 수용한 배경에는 신라젠의 연이은 호재에 따른 거래재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라젠은 최근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로부터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한 데 이어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받는 ‘SJ-600’의 특허출원을 마쳤다. 개인 최대주주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자금 동원력이 있는 모기업과 관계기업이 있어 투자 안정성을 찾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현물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을 수용한 게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량매도가 불가능하면 투자자로서는 주가 하락 우려가 있는 만큼 매도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물 분할 지급의 경우 더 큰 수익 실현을 위해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매도 물량 조절에 힘쓰게 된다”며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신라젠 관계자는 “조합의 결정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조합 측으로부터 분할 지급 방식을 적용해 보호예수 기간이 내년까지 변경됐다는 통보는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달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지난 6개월 동안 신라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사항 등을 평가한다. 이번 심사를 통해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 등이 결정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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