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전세계 수사기관, 텔레그램 강제수사 못해"
‘박사방’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당시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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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청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임의수사가 안되면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텔레그램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텔레그램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는 전 세계 어느 수사기관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n번방 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해외 사이트는 수사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해외 수사 공조가 거의 없는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윤 청장은 “아주 드물게 텔레그램으로부터 (수사 협조 관련) 회신을 받은 해외 국가가 두 군데 있다”며 “해당 국가와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의 n번방’의 주범인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 성착취물은 3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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