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높아 건보 피부양자 탈락' 13만명…국민연금 수급자는 2천689명
국민연금공단 |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는데도 가입하는 자발적 가입자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연금 소득이 높은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런 자발적 가입자의 감소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난 6월 91만3천430명으로 작년 93만9천752명에서 2.8% 감소했다.
60세 미만 임의가입자는 39만6천632명에서 38만9천830명으로 1.7% 줄었고, 60세 이상인 임의계속가입자는 54만3천120명에서 52만3천600명으로 3.6%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뜻으로 가입하는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치는 2017년 67만3천15명, 2018년 80만1천21명, 2019년 82만6천592명, 2020년 88만8천885명 등 2021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최 의원은 이런 자발적 가입자의 수가 감소한 것에 지난달 시작한 건보료 2단계 개편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개편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그간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 자발적 가입자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상단 건수는 올해 1월 3건에서 9월 152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모의 운영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모두 13만898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10만5천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연금 수급자가 1만1천55명, 사학연금 수급자가 1만931명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천689명으로 적었지만, 향후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수급자가 늘어나면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최 의원은 "노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이는 국민연금에 호의적인 임의(계속)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인정시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50%만 적용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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