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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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진해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 진해구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두 달 동안의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과 11월 수도요금 고지 시 수도요금을 감면해 부과한다.
감면대상은 진해 석동정수장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이다.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 물이용부담금도 각각 50%씩 감면하며 대상 주민은 이달 기준 8억5000만원 정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시는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은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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