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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제안한 '대장동 특검법' 운명은…與 반대 '현실화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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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아닌 별도 특검법 발의 준비…李 "모든 의혹 총망라하자"

與 "속 뻔히 보이는 시간끌기" 일축…패스트트랙도 쉽지 않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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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향하자 특검으로 진실 규명을 하자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특검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이 법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가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국이 다시 한번 '대장동 사건'으로 빨려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에 관한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문제점과 의혹, 그리고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대선 당시는 물론 대선 직후에도 특검법을 놓고 충돌한 바 있다. 이번에는 여야 공수가 교대됐다는 점에서 특검법 협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만큼 상설특검법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을 발의해 맞섰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별도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 포진한 만큼 야당에 불리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 불리한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의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상설특검이 아니라 우리가 (별도) 특검법을 만들 것"이라며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그간의 입장과 같이 대장동 사건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 수사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다시 대장동 특검을 꺼내 들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특검 법안 자체를 놓고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 구성에 여야가 합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힐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해 "이제 와 특검을 하자는 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시간 끌기, 수사회피"라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동원한 국회를 정쟁 도가니로 넣는 것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고 그 수사는 대한민국 법원이 감독, 견제하고 지켜보고 있다. 부디 이재명 말씀대로 정쟁 중단하고 제대로 수사되게 하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특검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정상적 절차의 특검법 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을 추진하더라도 캐스팅보트를 쥔 법사위 소속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 추진은 불발된다.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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