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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늘의 뉴스 종합] 고용부, 안성 추락사고 산재수습본부 구성…중대재해법 조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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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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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성 추락사고 산재수습본부 구성…중대재해법 조사

경기 안성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추락사고로 5명이 숨진 경기 안성시의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은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나섰다.

◆허영인 SPC 회장, 수차례 고개 숙였지만...불매운동 진정 효과는 "글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경기 평택시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SPC 프랜차이즈로 불매운동이 확산하자 사태 봉합에 나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불매운동이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란 의견도 나온다.

허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허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이날 허 회장은 기자회견 도중 네 차례나 머리를 숙였다.

다만 이번 허 회장의 사과가 사태 진화에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많다. 기자회견 직후 SNS 중심으로 "계속해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게시글들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 '대장동 특검' 공식 제안…"尹 거부하면 민주당 힘으로 반드시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검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여야 협상에 따를 것"이라며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특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부산저축은행 의혹 등도 엮어 함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준비해온 회견문을 읽고 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 대표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한 지 일 년이 넘었다. 또 실패하면 또 다른 시도를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법으로 종결해야 한다. 사건을 만들어내는 게 수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때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겠다는 태도를 표했다. 이 대표는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지만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태도를 보면 안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개인적 생각이지만 물러서지 않겠다. 민주당이 가진 힘으로 특검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먹통 카카오' 대책 마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카카오 사태 일부 원인이라는 점에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과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과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 등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될 예정이다.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M&A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도 개정한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하고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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