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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몰랐다면…자영업자 처벌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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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7대 개선사례. 사진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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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이 면제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이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을 부과했다.

국조실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적합한 수입 식품을 동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전에는 수입한 밀 등 식물성 원료가 식품 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 유통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수입 업체가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받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 소공항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기준이 '좌석 수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으로 완화됐다.

국조실은 "국제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건설 중인 주택 건축물 내부를 현장 사무소로 이용하는 행위를 '건설 공사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아 앞으로는 임시 사용 승인 없이도 사무소로 쓸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경우 전시 중인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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