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징역 4년에 10년간 취업제한 요청
피해자 변호인 “피해자 다수, 합의 의사 없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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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과 10년간의 취업 제한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훈(21)에게는 징역 4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변호인은 “일부 범죄가 기소돼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강씨 변호인은 “당시 나이가 어려 조씨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다”며 “피해자들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수감기간 내내 피해 회복에 대해 고민하겠다는데 어찌 할지에 대한 연락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조씨 등은 2019년 강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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