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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지 모 전 참모장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습니다.
2019년 4월 기소된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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