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정감사서 창작자 공정보상 제도 논의
넷플릭스 "이미 정당한 보상 지급" vs 여야 "제도 정착해야"
넷플릭스코리아 "韓 저작권법 개정되면 공정보상 지급"
(사진=유정주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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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위원들이 넷플릭스코리아에 K콘텐츠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장을 위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세계 시장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는 K콘텐츠 창작자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과 관련한 넷플릭스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먼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 실적발표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수리남’의 흥행을 자랑할 정도로 한국 콘텐츠가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넷플릭스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전무는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해 창작자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보상 방법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김 의원은 이에 “‘오징어 게임’이 1조원, ‘우영우’가 4000억 원 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작비 외에 추가로 제작자들에게 보상을 한 것이 있느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인센티브 줬다고 하지만 공개조차 못 할 정도의 수준으로 준 거 아니냐. 계약 당시에 만족했다 하더라도 기대 이상의 엄청난 수익이 났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상식선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전무는 “저희는 정당한 보상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흥행의 리스크를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전세계 유통을 위한 더빙, 마케팅 등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며 “지적사항을 유념하고 제작 환경에 기여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계약이 아닌 법 체계 개편을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계속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몇몇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은 제도를 통해 보편화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CISAC(세계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 제공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CISAC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남미 국가에선 넷플릭스가 이미 법적으로 작가와 감독에게 공정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반면 정 전무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넷플릭스 스페인 오리지널 히트작인 ‘종이의 집’ 작가 에스더 모랄레스의 인터뷰 영상도 공개했다. 에스더 모랄레스 작가는 해당 영상에서 자신은 이미 넷플릭스로부터 로열티를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신과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도 넷플릭스가 공정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전무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넷플릭스가 해외 국가들에서 공정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며 “창작자 없이 콘텐츠 산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가 유럽과 대한민국을 다르게 접근하거나 차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정 전무의 답변이 지나치게 일반론적이어서 유의미한 증언을 들을 수 없었다고 일침하며 향후 상임위에서 따로 넷플릭스를 포함한 국내 OTT에 대한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맺는 컨텐츠 제작자들과 맺는 계약과 한국이나 OECD 이외 국가들에서 계약할 때 로컬 룰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재상영에 대해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 개선을 넷플릭스가 택해야 한다. 본사와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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