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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피딩 모델 알바할래?" 미성년 14명 성착취물 제작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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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피팅모델 알바’를 미끼로 미성년자 14명을 꾀어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 14명에게 옷가게를 운영 중인 여자 사장인 것처럼 접근한 뒤 피팅 사진 알바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12일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예시라고 전송해 보여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3일에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전송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휴대전화를 면밀히 분석해 1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밝혀내며,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범행까지 확인했다”며 “범행 도구에 대한 몰수 조치와 이 사건과 관련한 성착취물을 완벽히 삭제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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