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세부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갈대,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아워홈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새롭게 도입한 친환경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사진= 아워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에게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할 수 없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하거나 첩합해 제조된 것은 규제 대상이다.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
▲매장 밖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또는 유상제공이 가능하다.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해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등의 용기도 1회용품에 해당하는지
▲완제품으로 납품돼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합성수지로 제조된 다회용 컵은 사용이 가능한가
▲ 다회용 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이 아니므로 재질과 무관하게 사용이가능하다. 다만 합성수지 소재의 컵이 다회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컵 회수와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춰야 한다. 또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등 다회용기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갖춰야 한다.
-정수기 등 이용시 비치하는 1회용 봉투형 종이컵은 사용할 수 있나
▲정수기 등 이용을 위해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컵라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되나
-만화방,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억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사용금지 대상인가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이 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1회용 비닐우산을 사용할 수 없나
▲1회용 우산비닐의 사용억제 대상은 유통산업발전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인가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된다.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규제 대상인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해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 수지필름을 붙인 광고 전단지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 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