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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문일답] 24일부터 매장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편의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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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세부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갈대,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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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새롭게 도입한 친환경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사진= 아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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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에게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할 수 없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하거나 첩합해 제조된 것은 규제 대상이다.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

▲매장 밖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또는 유상제공이 가능하다.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해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등의 용기도 1회용품에 해당하는지

▲완제품으로 납품돼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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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로 제조된 다회용 컵은 사용이 가능한가

▲ 다회용 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이 아니므로 재질과 무관하게 사용이가능하다. 다만 합성수지 소재의 컵이 다회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컵 회수와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춰야 한다. 또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등 다회용기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갖춰야 한다.

-정수기 등 이용시 비치하는 1회용 봉투형 종이컵은 사용할 수 있나

▲정수기 등 이용을 위해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원기둥형 컵은 사용이 가능하다.

-컵라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되나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이 가능한 제품은 1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화방,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억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사용금지 대상인가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이 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1회용 비닐우산을 사용할 수 없나

▲1회용 우산비닐의 사용억제 대상은 유통산업발전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인가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된다.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규제 대상인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해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 수지필름을 붙인 광고 전단지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 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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