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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일회용품 규제' 1년간 단속 유예…올해만 3번째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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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비닐 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막는 규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갑자기 단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만 3번째 정책을 뒤로 물린 겁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카페, 이달 말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에 앞서 미리 식물성 생분해 빨대를 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7배나 비싼 데다 물에 두면 조금씩 녹는 특성상 꺼리는 손님도 있지만 설득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심현정/카페 업주 : 주변에 저희처럼 발 빠르게 (일회용품 규제) 준비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준비함으로써 환경에도 동참하고….]

    이 카페의 노력, 괜한 수고가 됐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계획을 발표하며 이달 말 시행에서 1년간 유예로 바꾼 겁니다.

    위반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는데, 업주나 소비자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금지도 편의점과 중형 슈퍼마켓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량제나 종이 봉투, 다회용 쇼핑백을 돈 내고 써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1년간 단속이 유예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환경부 꼬리 내리기가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지난 3월에는 카페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려던 걸 제도 시행 이틀 전에 갑자기 유보시켰고, 9월에는 연말부터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이 두 지역만 빼고 또 유예시켰습니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법규 개정 이후 열 달이 넘는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시행 직전에 꼬리를 내린다며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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