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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품 규제 앞둔 편의점 혼란…“비닐봉투로 시비걸까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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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아르바이트생 실랑이 '걱정'

환경부,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편의점 본사, 발주제한 등 선제적 대응

나무젓가락 제공도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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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지금도 취객이나 무례한 손님들 때문에 힘든데 비닐봉투로 시비 걸까 봐 무서워요.”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GS25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김 모 씨는 “솔직히 누가 물건 몇 개 사러 오는데 장바구니를 들고 오느냐”며 “기존보다 더 비싼 봉투를 구매하라고 해야 되는데 안 봐도 뻔하다. 불평을 늘어놓는 손님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와 나무젓가락 사용 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분한 정책 홍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환경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편의점에서는 이달 24일부터 비닐봉투와 나무젓가락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지난 2019년부터 대형마트에 적용된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확대되는 것으로, 편의점에서는 종이·종량제·다회용봉투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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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에서 고객이 다회용봉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제공=BGF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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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들은 비닐봉투 발주를 제한하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CU는 지난 8월부터 비닐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조절하고, 지난달부터는 발주를 중단했다. GS25와 세븐일레븐은 9월부터, 이마트24는 지난달부터 발주를 제한했다. 이로써 조만간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비닐봉투는 종이·종량제·다회용봉투가 대신하게 된다. 종이봉투는 100~250원, 종량제봉투(서울 기준) 10L 250원·20L 490원, 다회용봉투는 500원이다. 이는 기존 비닐봉투 가격인 20~50원에 비해 최대 25배 비싸며, 편의점 1인당 객단가 6808원(올해 9월 기준)과 비교해도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점주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이 어려워 여러 종류의 봉투를 각각 얼마만큼 발주해놓아야 할지도 고민이다.

나무젓가락 제공도 일부 제한된다. 기존에는 치킨, 군고구마, 냉동만두 등 즉석조리식품을 취식할 때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도시락과 컵라면을 먹을 때만 가능하다. 이 역시 소비자들은 규제 도입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점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은 편의점에서 벌어질 실랑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서울 강서구 한 편의점에서는 봉툿값 20원을 달라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커터칼을 꺼내 위협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변화해 나가야 하는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비닐봉투와 나무젓가락 사용에 익숙한 고객들에게 정책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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