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인력난 시달리는 中企, "52시간·중대재해법 노동규제 풀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머니투데이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사진 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과 만나 주 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완화를 재차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를 현실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올해 9월 취임한 김 위원장이 중앙회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회에선 김기문 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간 주52시간 강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격히 늘어난 노동규제와 부족인원이 60만명에 달하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를 걷어내는 노동시장 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노동 현안으로 경직적 주52시간제 완화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허용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항구화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요구하는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하기도 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앞서"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청도 있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완화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인증(면책)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논의과정에서 꾸준히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걸 골자로한 소위 '노란봉투법'도 논의주제에 올랐다. 중소기업계는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제도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문 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초석이자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앙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양극화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