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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논란에 불명예 퇴직한 부산시립미술관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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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숍 운영 놓고 말다툼 끝에 협박 혐의로 피소

법원 "일시적 분노 표시…아트숍도 관장 지시·의견에 응해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립미술관 내 아트숍 운영을 놓고 갈등 끝에 운영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임 부산시립미술관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19년 일어난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면서 이슈화돼 됐고, 부산시가 진상조사 등에 나서면서 당시 김선희 관장은 2년 임기를 겨우 채운 채 사실상 불명예 퇴진했다.

3일 부산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김주영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선희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부산시립미술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판결문을 보면 김 전 관장은 2019년 7월 '핀란드 웨이브 전시전'을 앞두고 부산시장, 핀란드 대사 등 내빈 방문에 대비해 미술관 로비에 있는 아트숍 진열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영자 A씨에게 상품들을 정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월 9일 저녁 기념품점 안에서 "언제까지 치워야 하는지, 그 시점에 대해 여러 번 물어봐도 말을 안 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라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이 일었고, 이에 김 전 관장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치우고 말을 하세요. 서로 잘났다 그만하고 안 치울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 벽을 확 쳐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말다툼으로 김 전 관장은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협박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것을 의미한다"며 "김 전 관장의 언동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역시 김 전 관장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만 진술해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벽을 확 쳐 버리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말다툼이 있기 전에 관장이 직원을 시켜 바퀴 달린 칸막이를 준비해 설치해 본 적이 있는 점을 들어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방화벽 셔터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칸막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기념품점 허가조건을 들어 "아트숍은 관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고, 제시한 의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당시 관장의 언행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다고"고 덧붙였다.

김 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과거 증거도 없이 각종 매체를 통해 김선희 관장에게 덧씌워졌던 갑질의 오명이 벗겨지고, 하루속히 실추됐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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