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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코레일 직원 의왕 오봉역서 사망… 중대재해법 이후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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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코레일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사진은 선로 복구 작업 중인 코레일 직원 모습. / 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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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코레일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코레일 직원의 사망사고는 이번까지 총 4건으로 늘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께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직원 A(33)씨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 역은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관할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둔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한편 코레일 사업장에서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에서, 지난달에는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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