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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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사납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2013년 회사와 '기사가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9만7000원)보다 적은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그 차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맺었다.
A씨는 2016년 회사의 공제 조치가 무효라며 공제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공제로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월급을 받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A씨는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1·2·3심은 모두 "사납금을 정하고 부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선 심급별로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최저임금에 달하지 못하는 액수를 회사가 기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은 "사납금을 공제하기 전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높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으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제 후 급여를 토대로 실제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납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 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2심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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