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급사례에 대해서는 공급절차 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로도 대체 제공가능…광케이블 투자 촉진
20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투자 촉진 가능해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음5G(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한다.
과기정통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존 주파수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나 기존 주파수 공급사례와 동일·유사한 공급신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는 이같은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복잡한 절차를 적용했다.
개선안은 사업용 이음 5G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음 5G 주파수 추가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용 이음5G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 절차를 완화했다.
아울러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에 대해서도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사업용 주파수 공급기간은 1개월에서 보름, 공공용 주파수는 1년 이상 걸리던 것이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존 2개월 걸리던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음 5G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니 놀이공원, 대학 등 다양한 장소가 고려됐다”며 “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제공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신규 시내전화 서비스는 인터넷 전화로 대체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구리선 기반 서비스(PSTN)만 허용해 광대역 통신망 투자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20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돼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가통신망은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이외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하고 기술자 자격증 미보유자도 경력·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특등 등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등급 인정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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