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경찰,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해 피격'공무원 유족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를 이래진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약 2시간가량 조사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 접수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죄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8 hwang@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를 비롯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에 감사원법 위반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받고 무례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정당한 검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측 대리 김기윤 변호사는 "감사원이 무례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감사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tack@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