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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불법 사행성 게임물 유통업자와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 등 3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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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1316대, 게임장 수익금 3100만원 압수…2명 구속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유통한 총판업자와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 10월 한 달간 사행성 불법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게임물 유통 총판업자와 22개 업소 업주 및 종업원 등 36명을 붙잡아 이 중 유통 총판업자 A씨 등 2명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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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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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1316대와 게임장 운영 수익금 31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물 유통 총판업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울산지역 PC게임장 업주 10여명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회전류’의 슬롯 PC게임물 수백 종이 들어있는 불법 게임 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제공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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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현금다발.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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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로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받은 PC게임장 업주 B씨와 종업원 등 3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건물 지하1층 300평 규모에 사행성 게임기 272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 이용객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제 업주에 대한 추적수사와 수익금 환수를 통해 불법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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