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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이어 김홍희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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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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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1일 조건부 석방됐다. 지난달 22일 구치소에 수감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결과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 전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경 총책임자로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월북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과정에서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서 전 장관도 이씨의 월북 판단과 관련한 감청 정보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내리도록 지시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지난 8일 구속적부심 결과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만큼 혐의 소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로 대부분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향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구속기한의 의미가 없어진 만큼 이들의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등에 따라 불구속 기소 시점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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