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 원을 암호 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하고, 이 중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손정우는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앞서 미국도 손정우를 직접 수사해 기소하겠다며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우리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정우 아버지는 아들의 송환을 막으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손정우를 직접 고발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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