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16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속했다가 중도에 사퇴한 박 변호사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여론이 요구하는 혐의를 기록상 못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동영상을 접대 증거로 볼 순 있어도 특수강간죄의 증거로는 어렵다고 봤다면서, 특수강간죄라고 봐야만 공소시효가 남아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하는 분위기였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얘기한 건 목적이 정해진 건데, 얼마나 무리수가 동원되겠나 하는 비판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연구위원,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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