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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막을 수 있었던 3번의 기회 모두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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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라임 몸통’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었던 3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하고,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법원에 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보석 취소 청구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에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안일한 대응이 김 전 회장의 도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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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재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은 채 도주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 전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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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사기 혐의를 새롭게 포착해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9월14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월20일 영장을 기각했다. 보석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7일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김 전 회장의 도주 준비 정황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수감생활을 한 이들로부터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지난달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보석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보석 이후 현재까지 취소사유(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이 된 점 △보석 결정보다 이전의 범행으로 이번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이 훨씬 무거워 보이는 점 △보석 석방된 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까지 무위로 돌아가자 지난달 26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선고 시)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도 성실히 출석해 조사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김 전 회장의 권유로 도주했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중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이 선고기일 출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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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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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이 있었으나 결정은 당일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오늘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곧 재판부에 통보했고 재판부는 오후 2시50분쯤 보석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와 보석 취소 청구까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막을 총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법원 문턱에서 번번이 막힌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전 회장이 밀항 준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폰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당일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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