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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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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각모 사나이' 위상 달라진다…해병대旗, 정식 군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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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해병대 독립으로 4군 전환

아시아경제

해병대 의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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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해병대기(旗)에 정식 군기(軍旗)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독립' 추진에 앞서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조치가 선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군기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국군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3군 체제에서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해 왔지만, 해병대 조직 전체를 상징하는 해병대기는 법적으로 군기 종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예고된 군기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해 합참기, 각군기, 해병대기, 부대기, 병과기, 소부대기로 분류한다.

그간 현충원은 추념식 등 참배 행사에 해병대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가 올해 6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6·25전쟁 72주년 참배 현장에 처음으로 해병대기를 배치했다. 해병대기 시범 게양에 이어 군기령 개정에 나선 것으로, 해병대의 위상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 사령관도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시켜 육·해·공군에 해병대까지 '4군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해병대는 현재 중장기적으로 해군에서 독립한 뒤 '4군 체제'로 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독립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연구를 수행 중이며, 해병대는 위상 강화를 위해 무인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등 무인 전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상태다. 현재 사령관은 김태성 중장(3성)이다. 국방부는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개정 군기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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