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행방이 사흘째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행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카 A 씨와 김 전 회장 측근 B 씨 등을 상대로 김 전 회장의 구체적인 도주 경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김 전 회장의 경로를 달리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며 행적의 실마리를 찾는데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던 팔당대교 부근 폐쇄회로TV도 확보해 살펴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A씨와 사전에 유심칩을 바꿔 끼워 놓는 등 도주를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나와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전 회장이 출국을 시도한 기록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전 중국 밀항을 계획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만큼 밀항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검찰 요청에 따라 전국 항·포구의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습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로부터 김 전 회장의 공용물건손상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받은 경찰도 강력팀을 투입해 그의 소재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수서경찰서로 이관했습니다.수서서는 이를 형사과 강력팀에 배당했습니다.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보석 조건으로 부착하는 전자장치의 경우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전자장치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보석 중에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올 9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유씨는 작년 6월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그해 7월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유씨는 배우자가 위독해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시킬 필요가 있어 전자장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우자 건강 상태가 위독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긴급하게 입원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전자장치 훼손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