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며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했다. 분조위는 이날 부의된 2건 모두에 대해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이유로 들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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