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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경북도,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규제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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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1회용 비닐봉지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여기에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우산비닐 등이 규제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에서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도는 새로 확대·강화되는 1회용품 규제로 인한 사업장과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홍보·점검에 나선다.

도·시·군 홈페이지, SNS, 청사 전광판과 소식지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규제 시행을 알리고 상인회·요식업 협회 등 관련 단체에 주요 내용 및 질의응답 자료를 공유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인다.

또 개정안 시행 전까지 23개 시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지역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등 규제대상 업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1회용품 사용현황 확인 및 자발적인 감량 캠페인 참여 확산을 위한 현장홍보·점검도 추진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사용규제 강화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사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도민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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