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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성착취물 배포, 위장수사로 잡았다…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16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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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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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일~10월 31일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 /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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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피의자 총 1694명을 검거하고 이 중 99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체 검거 사건 1612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 706건(43.8%), 불법촬영물 범죄 520건(32.2%)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 성영상물 범죄 338건(21%), 허위영상물 48건(3%) 순이다.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경찰은 시행 후 올해 10월까지 13개월간 총 201건의 위장 수사를 통해 피의자 433명(구속 30명)을 검거했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260명(구속 13명),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173명(구속 17명)을 검거했다.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인 289명(66.7%)를 차지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98명(22.6%)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할 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허용되고 있으나 위장수사 단속 과정에서 성인 피해자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단 기법 도입 등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면서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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