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1명, 직원 28명 등에 문책경고·주의 등 징계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 하지 않아" 사유로 들어
금융감독원이 15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우리은행 임직원 29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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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최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임직원 다수에게 징계를 내렸다.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임원 1명과 직원 28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임원 1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문책경고를 내렸고,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 22명,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 1명, 3개월 감봉 3명 등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사가 판매한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라임펀드가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 A등급 채권 등 확정 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부당 권유한 점도 적발됐다.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 원 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85명의 고객에 7회에 걸쳐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원금 보존 가입 기간 1년 6개월 2.02프로 수익 확보', '원금 보존되면서 정기 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쓴 사실도 발각됐다.
23개 영업점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8명 명의로 금융투자 상품 30건을 판매하면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고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안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앞서 7월에는 과태료 76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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