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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징계 취소' 항소심 재판부, 노정환·구본선 증인 소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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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김창현 기자] [theL] 채널A 사건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2명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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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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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낸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노정환 울산지검장과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5일 항소심 3차 변론준비절차를 약 12분간 비공개로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이날 받아들여 노 지검장과 구 전 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노 지검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 구 전 고검장은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법무부는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관련 징계 사유로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위임했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손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2차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대검 부장회의에 실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게 뭔지 들어봐야 하는게 아닌가"라며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예고, 이달 14일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김관정 전 대검 형사부장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손 변호사는 2차 변론준비절차 이후 김 전 부장을 가리켜 "사실과 동떨어진 진술서를 제출해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스러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3차 변론준비절차에 앞서 취재진이 "김 전 부장은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 없냐"고 묻자 손 변호사는 "가치가 없는 증인"이라고 답했다.

항소심 재판의 첫 정식 변론은 일러야 내년 1월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변론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속행하고 증거를 정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0년 12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대검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윤 대통령은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했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이 아닌 면직을 의결할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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