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014년 10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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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3)의 파기환송심 선고결과가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6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씨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고한 것처럼 국회 질의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8월 판단을 달리해 무죄로 봤다. 김 전 실장의 답변이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때 원심은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는지’를 주로 따진 반면, 대법원은 ‘비서진이나 관저로 전달했는지’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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